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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0688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19-10-11공포 2019-10-11공포번호 13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안전보험”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

피보험자 자격

생활안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구에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

제4조

보상 범위 및 한도액

① 생활안전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이하 “보상범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으로 인한 상해ㆍ사망
2.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상해ㆍ사망
② 보상범위에 관한 세부사항과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보험료의 납입

구는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직접 낸다.

제6조

보험금액의 산정

생활안전보험의 보험금액은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제7조

보험금의 지급 청구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

보험회사는 제7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