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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68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19-10-10공포 2019-10-10공포번호 02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의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하여 체계적인 직업교육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교육과정과 연구의 연계, 학과개편 등을 통하여 취업률 제고 및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제주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교육”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산업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산학연협력”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제주지역대학”이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의 산업교육진흥을 통한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등 수립

도교육감은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교육진흥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진흥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전략
2.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진흥을 위한 정책
3.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와 제주지역대학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정책
5. 그 밖에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의 산업교육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교육감은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도교육감은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와 제주지역대학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련 업무담당 사무관
2.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교장
3. 산업교육진흥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산업교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산업교육진흥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제9조

위원회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연계교육

도교육감은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와 제주지역대학 간에 교육과정과 연구의 연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취업 활성화

도교육감은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 향상을 위하여 관련한 제도 정비와 정책 개발, 사업 집행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

현장실습

도교육감은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진흥을 위하여 현장과 연계한 안전한 실험ㆍ실습 교육환경이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산업교육진흥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산업교육기관과 연구기관 및 산업체,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