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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68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04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교육받을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교육지원”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말한다.
3. 삭제 <2025. 10. 1.>
4. 삭제 <2025. 10. 1.>
5.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2024.11.11>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제4조

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상담 지원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교육지원 방안
3. 상담지원 방안
4. 학업복귀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
5. 삭제 <2025. 10. 1.>
6. 지역사회 학업중단 청소년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방안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교육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 이력관리를 통해 학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정보제공

도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을 위한 교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재비 및 중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졸업식 등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④ 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기념행사 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⑤ 도교육감은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1.11>

제9조

상담지원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과 진로진학을 위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2.12.30.>

제12조

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1.]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