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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9068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9-03공포 2025-09-03공포번호 04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0.>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교구성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기능과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4.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이란 미디어(media)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5. "준법교육"이란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학생 스스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
2. 학교구성원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지 말 것
3.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4. 학교구성원 누구에게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과 자발적 참여를 지원할 것

제4조

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학교구성원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0.>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
2. 논쟁이 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과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3.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및 절차와 참여방식
4.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와 이해, 주민의 권리와 참여를 위한 소통, 갈등 조정과 문제 해결 등의 역량과 자질 함양
5. 선거의 의미와 기능, 선거법 및 선거제도의 이해, 투표 등 참정권 교육
6. 미디어 정보의 비판적 사고해석활용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7. 법을 지키려는 준법의식을 함양하는 준법교육
8.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도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
3. 학교민주시민교육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방안
4.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①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⑥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민주시민교육 담당장학관이 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5.9.3.〕

제8조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도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재정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0.12.>

제10조

표창

도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① 도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5.20.]

제12조

학생참여예산제 운영삭제

삭제 <2023. 1. 3.>

제13조

연수

도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5.2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