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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0682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19-10-10공포 2019-10-10공포번호 043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의 제한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곡광장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마곡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광장의 청소, 정비, 보수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2.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광장의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광장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광장에 설치한 시설물 등을 파손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 또는 불이행하거나, 광장 사용의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정지를 받은 경우
4. 7일 이상 계속하여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다른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제3조

준수사항

조례 제10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받은 장소와 시간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 허가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공익적 목적의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음향의 사용은 허가된 기준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사용료 기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장사용료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