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4>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4>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4>
1. 특정제품 선정심사 요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안건 개요 : 별지 제2호서식
3. 특정제품 선정 사전검토서 : 별지 제3호서식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개최 시 심사위원에게 제2조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4>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안건명,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개최통지서를 개최 7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보내야 하며, 제2조의 관계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내용 및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에 따라 통지기간을 조정하거나 관계서류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위원장은 특정제품 선정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4>
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심사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