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로 설치된 각종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로 설치된 각종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 기금의 여유재원 등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교육금고”란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설치ㆍ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기본원칙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총괄관리관ㆍ기금운용관ㆍ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기금총괄관리관은 정책지원국장으로 한다.
2.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을 운용하는 담당 국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3. 기금출납원은 각 기금의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② 기금총괄관리관은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하고,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 운용에 대해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해야 한다.
① 각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제6조의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대구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교육감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별 조례로 정한다.
제3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교육감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통합 계정의 조성과 용도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결산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20을 초과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당해연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각종 기부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직전 연도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에 필요한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경우
4.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5.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④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감은 통합기금을 교육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통합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정책지원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교육재정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 담당사무관이 된다.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제14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⑤ 관계인은 제4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정책지원국장
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업무 담당부서장
3.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업무 담당사무관
② 통합기금운용관(분임통합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