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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자치법규 2190680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063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로 설치된 각종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 기금의 여유재원 등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교육금고”란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설치ㆍ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기본원칙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총괄관리관ㆍ기금운용관ㆍ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기금총괄관리관은 정책지원국장으로 한다.
2.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을 운용하는 담당 국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3. 기금출납원은 각 기금의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② 기금총괄관리관은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하고,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 운용에 대해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5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각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제6조의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대구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교육감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별 조례로 정한다.

제3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제7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교육감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8조

통합 계정의 조성과 용도

통합 계정의 조성과 용도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9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결산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20을 초과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당해연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각종 기부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직전 연도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에 필요한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경우
4.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5.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④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교육감은 통합기금을 교육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1조

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통합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정책지원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교육재정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제14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제14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⑤ 관계인은 제4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정책지원국장
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업무 담당부서장
3.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업무 담당사무관
② 통합기금운용관(분임통합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