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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90679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063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서의 학생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11>
1. "현장체험학습(이하 "체험학습"이라 한다)이란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1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현장답사"란 체험학습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체험학습 책임자 또는 인솔 및 지도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안전교육"이란 체험학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화재, 풍수해 등 모든 재해ㆍ재난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4.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인솔교사"는 체험학습에서 학급 또는 팀을 인솔하는 교사를 말한다.
6. "보조인력"은 체험학습에 동행하며 안전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자로서 "내부 안전요원", "외부 안전요원", "기타보조인력"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에 관한 학생안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험학습 학생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8.11>
1. 학생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안전교육 운영 및 지원 방안
3. 학생안전 관리ㆍ감독 방안
4. 안전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보조인력의 배치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체험학습에 있어서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체험학습 계획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체험학습 학생안전 대책
2. 체험학습 안전교육 실시
3. 그 밖에 학교장이 체험학습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체험학습 계획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수 100명 이상의 단위로 실시하는 수학여행에 대하여 사전에 그 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현장답사

① 학교장은 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안전영향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안전대책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장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현장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체험학습 전에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시설관리자 및 교통수단 운전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생,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보조인력의 역할 등

① 보조인력은 인솔교사의 지시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시 인솔교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 보조인력은 현장체험학습 시 인솔교사의 학생 안전관리 업무 등을 지원한다. [본조 신설 2025.8.11]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8.11>]

제9조

보조인력의 자격

① 내부 안전요원은 교육감이 정한 학교 안전 관련 연수를 이수한 교내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정하여야 한다. ② 외부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또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을 이수한 사람 6.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7.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8. 「유아교육법」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9.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도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기타보조인력은 안전요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인력으로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8.11]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8.11>]

제10조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활동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5.8.11]

제11조

학부모의 참여

학교장은 체험학습 계획 수립 및 평가 단계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8.11>]

제12조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대구광역시 내 각급 학교의 체험학습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