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교육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과제”란 제1호의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
3.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와 관련된 주체가 되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교육청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제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전자기술을 활용하여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국고보조금 등으로 시행하는 용역
3.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2장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연구비 조정 등 정책연구과제 내용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포함한다)
3.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교육청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학교의 장,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등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심의ㆍ선정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및 기존 연구와의 유사ㆍ중복성
2. 정책연구의 방식
3. 예산규모 및 계약방법 등의 적정성
4. 정책 연구결과 활용 목적의 명확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연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지정한다. 이 경우,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②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정책연구과제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과제의 추진내용 및 예산규모 등 계약내용의 변경
3.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중간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
4. 정책연구과제 결과 공개 및 결과 활용 점검
5.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정책연구용역의 관리 등
① 과제담당관은 당해 정책연구과제에 대해 1회 이상 진행상황을 중간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을 실시한 경우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중간점검 결과서(별지 제2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 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여 정책연구용역 평가 결과서(별지 제3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평가 결과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교육청 및 주관부서가 속한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과제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