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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677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19-10-08공포 2019-10-08공포번호 2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사업”이란 교통지도,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성주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에 한한다.

제4조

지원 사업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단체가 다음과 같은 교통안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지도ㆍ봉사
2.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ㆍ교육
3. 교통 혼잡구역 교통지도 또는 교통봉사
4. 각종 대규모 행사나 축제 교통정리활동 등
5.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신청 및 정산 보고

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의 제한

군수는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동일ㆍ유사사업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중복 지원받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군수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봉사단체 회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