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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190676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19-10-08공포 2019-10-08공포번호 23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성주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

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성주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교통안전교육

① 군수는 교통안전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단체 구성원에 대한 교통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중 교통비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