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675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주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주사랑 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8.>
2.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성주사랑 상품권의 충전ㆍ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8.>
3. “가맹점”이란 성주사랑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신청에 의해 군수가 등록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성주사랑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인센티브”란 성주사랑 상품권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사용자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6. “운영대행사”(이하“대행사”라 한다)란 군수로부터 성주사랑 상품권 유통ㆍ관리ㆍ운영 및 유지 보수 등 성주사랑 상품권 업무 전반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7. “상품권 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성주사랑 상품권의 입고, 이동, 판매, 회수, 폐기 등 성주사랑 상품권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

발행 및 운영

① 성주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 군수가 발행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충전ㆍ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④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 업무전반을 운영대행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는 3종으로 하며,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3. 5만원권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상품권의 도난ㆍ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품권에 대하여 발행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제5조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판매된 상품권은 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1.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성주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성주군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② 군수는 유흥업소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설 2020. 12. 10.>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설 2020. 12. 10.>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발전과 경제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 12. 28.>

제6조

가맹점 등록 및 취소

① 군수는 상품권 사용대상 중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10.>
② 군수는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가맹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12. 10.>
③ 가맹점은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④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개정 2020. 12. 10.>
2. 제5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⑥군수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7조

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에 있어서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⑦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충전ㆍ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23. 12. 28.>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주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주 초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0.>

제9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0조

운영대행사 준수사항

① 제2조제7호에 따른 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가맹점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저장하는 등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는 상품권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ㆍ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에 따른다.

제11조

환전 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청구하고 즉시 환전한다. <개정 2023. 12. 28.>
②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가맹점의 환전한도 초과 신청 및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3천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환전이 집중되는 설ㆍ추석 명절의 당월 및 익월에는 6천만 원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 될 때는 연간 2회의 범위에서 재고 상품권의 50퍼센트까지 환전 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

할인 및 수수료

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단체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개인이 상품권을 할인구매 경우, 월 구매한도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할인구매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④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에는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지급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8.>

제13조

환불 및 교환

환불(교환취소)은 판매당일 구매자 본인만 요청 할 수 있으며, 상품권 권종 간의 교환은 불가하다. 환불 및 교환 건은 해당 판매당일 구매 전액을 말한다.

제14조

상품권 활성화 시책 등

① 군수는 상품권 발행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품권 경품행사 및 상품권 구매자 경품 제공
2.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지급하는 장려금, 각종 수당, 맞춤형복지점수,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운영대행사에의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
4. 그 밖에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상품권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안장치 및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위탁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6조

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① 군수는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6조제4항의 가맹점 취소 사유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 및 제19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고 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별 1회 1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군으로 귀속한다. 이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액면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제19조

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가맹점이 제7조제7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가 제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