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의 보전
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5.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2. 「가축전염병 예방법」준수
3. 농지ㆍ산지 훼손 금지 및 산불예방 활동
4.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ㆍ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5.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6.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밀도 준수
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화순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화순군에 주소를 둔 사람. 다만,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삭제 <2021.4.15.>
5.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6.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①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방법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되는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①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어민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장을 경유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지급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1. 신청인의 신청서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2. 읍ㆍ면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 및 제외대상자에게 통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와 이의신청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①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3. 이의신청 운영
4.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농업정책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6. 22., 2026. 9. 10.>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농어업관련 기관 ㆍ단체의 대표
3. 농어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민공익수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농어업관련 기관 ㆍ단체의 대표직을 상실하였을 때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하는 화순사랑상품권(이하 “농어민 공익수당 화순사랑상품권”이라 한다)의 지급 업무를 대행할 기관으로 군 금고 또는 관내 금융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대행기관은 군수와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농어민 공익수당 화순사랑상품권 지급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행기관은 농어민 공익수당 화순사랑상품권의 지급량, 미지급량 등 정산 결과를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행기관은 담당 공무원이 농어민 공익수당 화순사랑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 교육 및 홍보를 위해 군수는 매년 마을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마을별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농어민 공익수당 화순사랑상품권의 사용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