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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671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19-09-30공포 2019-09-30공포번호 1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오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장애인복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로 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사업
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7.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항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ㆍ홍보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준수 의무

발달장애인의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개인정보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