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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670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19-09-30공포 2019-09-30공포번호 1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화언어 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체육관ㆍ운동장 등을 말한다.
4. “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5.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6.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 하여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8. “한국수어 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국어를 한국수어로, 한국수어를 국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시설의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 관련 단체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기관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및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한국수어 활성화

①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한국수어 통역사 교육 등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 양성과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수어 통역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기관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민간에의 권장

① 시장 및 기관장은 제4조에서 정한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인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본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나 방송물 제작에 대하여 본 조례에 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