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신청인은 옴부즈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3조제2항제3호 단서 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2. 신청인이 고충민원의 신청원인이 된 사실을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인지한 때
3. 고충민원의 신청원인이 되는 사실이 신청 시까지 계속되고 있을 때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유념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만은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는 이후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옴부즈만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거나 소속기관 등의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람에게 조사 또는 방문 취지ㆍ내용ㆍ일시ㆍ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 및 진술 청취 시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신분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 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옴부즈만이 이를 확인한다.
②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고충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 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3.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속기관 등의 장은 조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 표명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옴부즈만이 조례 제20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통지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옴부즈만은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소속기관 등의 처리결과를 통보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 결과 조치통지서에 따른다.
① 옴부즈만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대상이 되는 소속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소속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옴부즈만은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상황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보고하고, 이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현황
2. 옴부즈만의 시정ㆍ감사요구ㆍ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3. 소속기관 등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옴부즈만이 발송ㆍ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인을 각인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공인 조례」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