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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0663

부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05공포번호 9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ㆍ과장,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96.12.26., 98.09.19, 2020.6.19, 2022.10.4, 2024.6.5.>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적정수를 선발한다. <개정 88.09.15., 94.03.29.>

제4조

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6.5.>
1. 승진서열이 5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

상여금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94.07.23.>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 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부산광역시 남구청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 88.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