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ㆍ과장,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96.12.26., 98.09.19, 2020.6.19, 2022.10.4, 2024.6.5.>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모범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적정수를 선발한다. <개정 88.09.15., 94.03.29.>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6.5.>
1. 승진서열이 5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94.07.23.>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 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부산광역시 남구청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 88.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