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휠체어 등”「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별표 2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가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개정. 2020.10.08.>
① 구청장은 구청사 내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장애인의 휠체어 등 수리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리비용의 지원은 부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으로 하며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 수리비용의 전액 지원
2. 연간 40만원 이내에서 자립생활 장애인 : 수리비용의 90% 지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은 장애인 : 수리비용의 80% 지원
② 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휠체어 등을 수리받고자 하는 장애인이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휠체어 등 수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등 수리신청서를 접수받은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개정. 2020.10.08.>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③ 수리센터는 제2항의 수리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을 수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내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작성한다. 다만, 긴급 출동 등으로 현장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장애인이 수리센터에 비용을 정산한 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리비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④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내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현황 및 수리내역서,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청구인)의 계좌에 수리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휠체어 등을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수리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장 수리
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수리 완료 시까지 휠체어 등의 무료 대여
3. 수리 후 1개월 이내 동일 부분 고장시에는 무료 수리 제공
4. 그 밖에 휠체어 등 사용법 및 자가 수리법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야간에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야간에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휴게공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