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평화통일 교육”이란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주ㆍ평화ㆍ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2.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지역 내 아동ㆍ청소년ㆍ청년 등 계층별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7. 그 밖의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시민ㆍ사회단체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의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평화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무원ㆍ주민 등 교육과정에 평화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