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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0659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5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입법 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발전과 관련된 입법활동, 정책개발 등에 대한 공동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1개의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연구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으면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또는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운영ㆍ총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게 한다.

제5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심의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2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4. 9. 27.>
1. 연구단체의 등록ㆍ변경 및 취소사항
2. 연구활동 계획서
3. 연구활동경비 지원 사항
4. 연구활동 계획서의 변경사항과 연구단체의 지원비용 금액과 지원비용 변경에 대한 결정사항. 다만, 계획서의 변경사항과 지원경비의 변경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적절성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동구의회 의원 2명
2. 정책연구용역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본조신설 2024. 9. 27.]

제5조의3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7.]

제5조의4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7.]

제6조

연구단체의 활동범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분야로 한다.
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단체가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연구 계획서의 난이도,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확정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 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기타 필요경비
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 등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7.>
⑤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지원받은 연구활동비 중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절차를 거쳐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7.>
⑥ 연구단체의 경비지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9. 27.>

제9조

연구활동 기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연구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한다.

제10조

연구계획의 변경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제8조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수행 성과물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정산서 제출 기한을 5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9. 27.>

제12조

등록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연구단체 해산

① 연구단체는 제9조의 연구활동 기간 종료 시 자동 해산된다.
② 연구단체 의원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소속의원이 1명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연구활동 기간 중 남은 기간이 2개월 미만이고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제9조의 기간까지 존속시킬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해산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은 연구활동비 중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정산절차를 거쳐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