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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0658

충청북도 증평군규칙시행 2021-12-28공포 2021-12-28공포번호 4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물관리관의 지정 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독서왕김득신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1. 유물관리관: 문학관장
2. 유물출납원: 담당 학예사
② 유물관리관은 유물의 복원, 복제 및 출납 등 유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유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유물의 관리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은 소장유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한다.
1. 소장유물을 전산시스템에 의한 유물 대장에 기록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것
2.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전시물은 일반 전시물과 분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소장유물의 망실, 훼손,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것
4. 그 밖에 소장유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4조

전수조사

유물관리관은 연 1회 이상 소장유물의 증감현황 등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단체관람의 신청

① 문학관 단체관람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관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관람객의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문학관 이용 신청 및 이용료

①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문학관의 시설 및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시설 이용 7일 전까지(이용 신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변경)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변경이용 신청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 전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한다.
③ 조례 제16조에 따른 시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7조

유물의 구입 등

① 군수는 전시,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물을 구입, 대여, 기탁 또는 기증(이하 “구입등”이라 한다)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물 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구입하려는 유물의 화상 등 유물 구입에 필요한 사항을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구입할 유물의 대상 분야
2. 유물의 구입 절차
3. 그 밖의 유물 구입에 필요한 사항

제8조

매도신청 등

① 유물을 군에 매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2. 신분증 사본(개인) 또는 위임장(법인 또는 단체)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4. 그 밖의 유물의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② 군에 유물을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유물의 구입등 결정 등

① 군수는 조례 제25조에 따른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물구입 계획에 따라 유물의 구입등 및 그 유물의 가격을 결정한다.
② 구입할 유물의 평가액은 평가위원회의 각 위원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금액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유물을 기증 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유물의 기증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유물 기증 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유물을 전산시스템에 의한 유물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④ 군수는 유물을 기증 받은 경우에는 기증 관련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거나 유물 기증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 평가액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유물의 구입등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유물은 구입등을 하지 않는다.
1. 유물의 출처, 소유자 등이 불분명한 경우
2. 유물이 위작이라고 판명된 경우
3.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4. 그 밖에 유물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군수가 유물을 구입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1조

유물의 감정

① 군수는 유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유물의 매도인 또는 기증자(이하 “매도인등”이라 한다)에게 유물의 감정평가 실시 사실을 알리고, 유물을 문학관에 보관할 때에는 매도인등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25조에 따른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유물평가위원회의 유물 감정평가 실시 후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유물 감정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유물의 반환

군수는 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학관에 보관하는 유물 중에서 구입등 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도인등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 반환서를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유물의 반환일은 매도인등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