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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657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1-12-28공포 2021-12-28공포번호 10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백곡 김득신 선생의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백곡 김득신 선생의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독서왕김득신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문학관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인삼로 93에 둔다.

제3조

업무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백곡 김득신 선생 관련 자료 등의 수집ㆍ보존ㆍ복원ㆍ전시ㆍ조사ㆍ연구 및 활용에 관한 업무
2.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예(文藝)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에 관한 업무
3. 제10조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4. 문학관 시설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군수가 군의 문예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관리자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문학관장을 두며, 문학관장은 문학관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겸임한다.

제5조

휴관일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및 추석 연휴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 및 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

운영시간

① 문학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상설ㆍ기획 전시를 위한 시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문학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학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문학관 내부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락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 또는 모사(模寫: 똑같이 베낌)하는 행위
3. 위험하거나 외설스러운 행위 등 다른 사람의 문학관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9조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역 관광의 진흥 및 문학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학관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① 군수는 백곡 김득신 선생의 문학정신 전승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특별 강사를 초빙하거나 재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강료 또는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료 또는 재료비를 받은 후에 프로그램 취소 등 수강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④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활용

군수는 문학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에 관한 자문

군수는 문학관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수집 및 전시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3조

이용 신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등을 위해 문학관의 시설(방송설비, 빔프로젝터, 냉방ㆍ난방시설 등의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문학관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ㆍ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이용시간

제13조에 따른 시설의 이용시간은 제6조에 따른 운영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시간 외의 시간에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등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이용료

① 제13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1회 또는 1일 20만원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군수가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학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또는 문예활동의 경우
2. 군 소재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문예활동의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문예활동의 경우

제17조

이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이용료는 제13조에 따라 문학관 이용 신청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료를 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문학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1. 12. 28〉
1. 문학관의 사정이나 재난ㆍ사고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신청인과 협의하여 이용일을 연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낸 금액 전액
2. 이용하기로 한 날 3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낸 금액 전액
3. 이용하기로 한 날 1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낸 금액의 90퍼센트

제18조

문학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학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문학관 후원에 관한 사항
3. 문학관의 전시, 연구, 유물수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1. 12. 28〉
1. 독서왕김득신문학관장
2. 군립도서관장
3. 문화, 예술, 전시공간, 유물, 문화재, 건축물 등 시설 관리에 관한 전문가 및 군수가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20조

위촉위원의 임기

①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1. 12. 28〉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간사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25조

문학관 유물평가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백곡 김득신 선생의 문예활동 등과 관련된 유물(이하 “관련유물”이라 한다)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관련유물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의 평가
2. 관련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의 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관련유물 수집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평가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26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평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문화재 및 유물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하고,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