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백곡 김득신 선생의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백곡 김득신 선생의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백곡 김득신 선생의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독서왕김득신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문학관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인삼로 93에 둔다.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백곡 김득신 선생 관련 자료 등의 수집ㆍ보존ㆍ복원ㆍ전시ㆍ조사ㆍ연구 및 활용에 관한 업무
2.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예(文藝)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에 관한 업무
3. 제10조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4. 문학관 시설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군수가 군의 문예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문학관장을 두며, 문학관장은 문학관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겸임한다.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및 추석 연휴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 및 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① 문학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상설ㆍ기획 전시를 위한 시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문학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학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문학관 내부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락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 또는 모사(模寫: 똑같이 베낌)하는 행위
3. 위험하거나 외설스러운 행위 등 다른 사람의 문학관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① 군수는 지역 관광의 진흥 및 문학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학관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백곡 김득신 선생의 문학정신 전승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특별 강사를 초빙하거나 재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강료 또는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료 또는 재료비를 받은 후에 프로그램 취소 등 수강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④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문학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문학관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수집 및 전시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등을 위해 문학관의 시설(방송설비, 빔프로젝터, 냉방ㆍ난방시설 등의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문학관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ㆍ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에 따른 시설의 이용시간은 제6조에 따른 운영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시간 외의 시간에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등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13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1회 또는 1일 20만원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군수가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학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또는 문예활동의 경우
2. 군 소재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문예활동의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문예활동의 경우
① 이용료는 제13조에 따라 문학관 이용 신청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료를 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문학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1. 12. 28〉
1. 문학관의 사정이나 재난ㆍ사고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신청인과 협의하여 이용일을 연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낸 금액 전액
2. 이용하기로 한 날 3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낸 금액 전액
3. 이용하기로 한 날 1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낸 금액의 90퍼센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학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문학관 후원에 관한 사항
3. 문학관의 전시, 연구, 유물수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1. 12. 28〉
1. 독서왕김득신문학관장
2. 군립도서관장
3. 문화, 예술, 전시공간, 유물, 문화재, 건축물 등 시설 관리에 관한 전문가 및 군수가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①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1. 12. 28〉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① 군수는 백곡 김득신 선생의 문예활동 등과 관련된 유물(이하 “관련유물”이라 한다)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관련유물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의 평가
2. 관련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의 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관련유물 수집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평가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평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문화재 및 유물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하고,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