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거창군수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거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거창군수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거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대응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제2조 각 호를 심의하고 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한다.
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예산 범위에서 출석 또는 서면 심의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