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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654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19-10-08공포 2019-10-08공포번호 2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 수립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충전시설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3. 충전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방안
4. 제2호 및 제3호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거창군민과 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

전기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되는 자동차는 신규등록된 전기자동차로 함
2. 지원금액은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동종 또는 동급차량)의 최종 판매가격의 차액으로 함
3.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설치ㆍ운영
2.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군수는 배터리 지원의 경우 자동차회사 무상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정하여 배터리 교체 가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부터 거창군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에 한정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충전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군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