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충전시설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3. 충전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방안
4. 제2호 및 제3호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거창군민과 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되는 자동차는 신규등록된 전기자동차로 함
2. 지원금액은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동종 또는 동급차량)의 최종 판매가격의 차액으로 함
3.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군수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설치ㆍ운영
2.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군수는 배터리 지원의 경우 자동차회사 무상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정하여 배터리 교체 가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부터 거창군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에 한정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