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를 받을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7.)
이 조례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를 받을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7.)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등”이란 거창군에 주소를 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각 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023.12.27.)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2023.12.27.)
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2023.12.27.)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사업
3.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2023.12.27.)
② 군수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