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의령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 범위에서 20%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 조성액의 50%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③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운용범위ㆍ재원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지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성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성
4. 자기자금 부담능력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 활동실적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후 1개월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자활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별지 제4호서식) 후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하기로 결정된 자에게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별지 제5호서식)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용도로 1천만원 이하의 대여인 경우 위원회에서 인정할 때는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금액은 기업당 7천만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출금액은 기업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에 걸쳐 연장해 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여이자율은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는 수탁금융기관 등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상환 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상환 통지(별지 제6호서식)하여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
① 군수는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 받은 상환의무자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자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비율은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상반기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2호서식)
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