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ㆍ사회ㆍ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는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0.>
이 조례는 경제ㆍ사회ㆍ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는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본조 개정 2022.8.10.>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ㆍ
5.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인수당에 관한 사항을 의령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2.8.10.>
농어업인수당을 지원받는 농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통해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및 농어촌 경제활동 종사 2. 농어촌의 생태계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3.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의 자발적 처리 등 [본조 개정 2022.8.10.]
① 군수는 수당 신청일 기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주: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한 사람 2. 공동경영주: 제1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어업인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 [본조 개정 2022.8.10.]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농어업인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은 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8.10.]
<종전의 제6조, 개정 2022.8.10.>
①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는 주소를 둔 읍ㆍ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②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 읍ㆍ면장은 행정전산망 및 현지조사 등을 이용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ㆍ면장 확인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①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의령군 농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농림축산식품사업 심의위원회(농정분과)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원방향 및 지급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인수당 지원체계 등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인수당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 신설 2022.8.1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7조, 개정 2022.8.1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청구하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조, 개정 202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