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토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향토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향토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되지 않은 역사ㆍ문화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자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8.28.>
1. 향토문화발전을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서적, 문서, 조각, 공예품, 민속자료, 명승지 등 유형의 문화적 유산
2.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의 무형의 문화적 유산
3.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5조에 따라 의령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목개정 2024.8.28.> <개정 2024.8.2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ㆍ 보호,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국가유산업무 담당과장과 의령 문화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역사, 고건축, 고고학, 국가유산 등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8.28.>
2. 국가유산 환경관련 정비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8.28.>
3. 의령군의회 의원 1명
4.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8.28.>
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4.8.28.>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연수(6개월 이상) 등으로 위원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회 업무의 외부누설 등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될 경우
① 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의 요구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일시ㆍ장소ㆍ부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령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 받고자 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보유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28.> ③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때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 ④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등은 향토문화재 원형의 보호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8.28.> <개정 2024.8.28.>
① 공보에 고시된 날부터 향토문화유산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4.8.28.>
② 향토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8.28.>
③ 향토문화유산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고시 되었을 경우에는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8.28.>
④ 향토문화유산 중 무형유산 보유자ㆍ명예보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한 보유자ㆍ명예보유자의 인정이 해제되며, 그 무형유산의 보유자ㆍ명예보유자 모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8.28.>
⑤ 향토문화유산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 발급한 지정서를 반환받아야 한다. <개정 2024.8.28.>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28.>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문화유산은 군수가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8.28.>
군수 및 관리자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8.28.>
1. 향토문화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
2. 향토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4.>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기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국가유산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8.28.>
군수는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개인이나 관리단체가 그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24.8.28.>
2. 향토문화유산의 관리, 보호, 수리, 기록 작성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4.8.28.>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