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가치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가치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신설 2023.12.20.>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12.20.]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12.20.>
1.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9.12.24., 2023.12.20.>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신설 2023.12.20.>
3.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로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신설 2023.12.20.>
4.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12.20.]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0.>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장의차, 조기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 시는 공영장례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④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또는 장례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의 경우 군수가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 <단서신설 2023.12.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연고자 또는 장례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4조제1항의 지원업무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자”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연고자 또는 대행자는 공영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군수는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연고자 또는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