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가 발생한 상태로서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 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안전도시”란 시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안전증진”이란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서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도시사업”이란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유ㆍ무형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안전도시관계망”란 제2호에 따른 국내ㆍ외 도시 중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았거나 공인을 위하여 준비하는 도시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협력 기반을 말한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국내외 안전도시관계망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상호 간 교류 및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사업 추진 과정에 능동적ㆍ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모든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도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통계 자료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 개선 등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항
5. 안전 용품 보급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각 실무부서 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안전도시관계망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9.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
2. 안전용품 보급
3. 안전도시 교육 및 홍보
4.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5. 국내외 안전도시관계망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 관련 개선 사업
2. 안전 교육, 안전 관계자 양성
3. 안전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4. 안전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5. 안전도시 업무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산시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안전도시사업 계획수립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업무분담 및 조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업무 담당 국장, 양산시보건소장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2.19.>
1. 안전도시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안전도시사업 관련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안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① 그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신분 변동,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장은 안전도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회 위원이 소속한 기관ㆍ단체의 실무부서의 책임자
2. 안전도시사업 추진업무 관련 양산시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안전도시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신분변동,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실무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위원회에 낙상 등 생활안전, 재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범죄안전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⑨ 그 밖에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