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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641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23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다.
3. “귀농인”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하“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전입신고“이라 한다)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사람
다.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라. 귀농인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양산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양산시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귀농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귀농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귀농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 방안
4. 귀농ㆍ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방안
5. 귀농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귀농ㆍ귀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양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귀농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인 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ㆍ구입ㆍ수리비 및 창업자금 지원
2. 귀농인ㆍ귀촌인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일자리 알선 및 정보 제공
3. 농업 경영에 필요한 영농기술습득, 농업현장연수 및 교육훈련
4. 귀농인ㆍ귀촌인의 현장실습 비용 지원
5. 유휴농지ㆍ유휴시설 정보 제공 지원
6.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7. 귀농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8. 귀농ㆍ귀촌공동체 지원 사업
9. 정부 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10. 귀농인ㆍ귀촌인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사업
② 귀농인ㆍ귀촌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귀농 ㆍ 귀촌 상담실 설치 운영

시장은 귀농인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귀농ㆍ귀촌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애로사항 해결 등
2. 귀농인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3. 선배 귀농인, 귀촌인, 지역작목반, 선도농가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한 멘토링 연결
4. 귀농인ㆍ귀촌인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건의
5. 그 밖에 귀농인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제7조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인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4.2.>
1. 귀농인ㆍ귀촌인이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기간 이내에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삭제 <2026.4.2.>
5. 지원대상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