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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0639

전라남도 보성군규칙시행 2022-12-30공포 2022-12-29공포번호 12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보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센터장, 사무국장,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3조

센터직원의 채용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센터에 필요한 인력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이 채용하되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센터 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실적평가 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ㆍ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④ 그 밖에 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센터직원의 복무 및 임무

①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보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보성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
② 센터 직원별 주요 임무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밖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센터장이 정한다.

제5조

센터직원의 해임

① 군수는 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주어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② 군수는 센터직원을 해임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6조

보수

센터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재정 및 회계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보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 12. 29.>

제8조

주민제안사업

군수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제안사업(이하 “제안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성군 도시재생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간의 교류활성화,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추진하는 사업
2.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수요에 기반을 둔 문화, 복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
3. 마을에 대한 관심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
4. 마을의 역사성, 장소성을 살린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

지원신청

① 제안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최소 3명 이상의 주민이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선정심사 및 통지

① 제안사업 지원신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심사는 보성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할 수 있다.
② 선정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2. 지원 사업비 산출 기초 적정성 여부
3. 추진 주체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시의 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위원회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한 후 사업의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의한 결과를 5일 이내에 제안사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 내용의 변경

제안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안사업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절차는 제10조를 따른다.

제12조

전문가 등의 자문

군수는 제안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또는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비의 집행

①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민은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관계 법령과 보조금 지원 결정내용 및 조건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