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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637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19-10-07공포 2019-10-07공포번호 2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와 군민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평군민은 국가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물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군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4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1. 군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2.「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의 중수도의 수질기준 및 시행규칙 제9조의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 중수도 설치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이 조에서 “재처리수”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재처리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 원가 보상 수준에서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공용 용수 사용 및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제7조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고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와「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군민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