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평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평군민은 국가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물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군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1. 군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2.「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의 중수도의 수질기준 및 시행규칙 제9조의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 중수도 설치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이 조에서 “재처리수”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재처리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 원가 보상 수준에서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공용 용수 사용 및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고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와「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군민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