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복지 서비스 및 소통과 화합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복지 서비스 및 소통과 화합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2.28.>
1. “커뮤니티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 남구가 건립ㆍ소유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활용되는 공간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커뮤니티센터(이하 “커뮤니티센터”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커뮤니티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수탁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轉貸)하여 제3자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수탁자가 수탁받은 재산을 이용하여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관리운영자”란 제4조에 따라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동장(동장에게 위임한 경우)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2. 마을 환경 공동관리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거점 공간 제공
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교육활동 공간 제공
4.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및 소득창출
5. 그 밖에 커뮤니티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① 커뮤니티센터는 조성부서에서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로서 동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조성부서는 커뮤니티센터 총괄부서 및 동과 협의하여 동장에게 관리ㆍ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② 조성부서의 장 또는 동장은 마을 주민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커뮤니티센터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1. 광주광역시 남구가 설립한 재단법인
2.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 법인 또는 단체
3.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능력이 뛰어난 법인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④ 관리운영자는 커뮤니티센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 법인 또는 단체에 수의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⑥ 커뮤니티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12.28.>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커뮤니티센터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운영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커뮤니티센터 조성 부서장이, 동장에 위임된 경우 동장이 한다.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촉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 구성이 힘들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2.12.28.>
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의 위촉은 구청장이 하되 동장에게 위임한 경우는 동장이 한다. 위원은 해당지역(동) 거주자이거나 직장, 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 마을활동에 전문적 식견을 갖추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위촉한다...<개정 2022.12.28.>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12.28.>
⑥ 동장 또는 수탁자는 매년 11월말까지 운영현황 및 차년도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12월 10일까지 위원회 승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는「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커뮤니티센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개정 2022.12.28.>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및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일 운영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 및 수탁자는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시간은 구청장 및 수탁자가 각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수탁자는 커뮤니티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ㆍ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 적립하고 구청장에게 수익금 사용내역을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수탁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추가 대여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커뮤니티센터의 수탁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커뮤니티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위배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4.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전대 사업계획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전대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위탁 관리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시설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커뮤니티센터의 시설을 그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커뮤니티센터 시설의 일부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관리ㆍ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커뮤니티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조성된 커뮤니티센터에 대하여, 해당사업을 신청한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할 때 수의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① 구청장은 커뮤니티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커뮤니티센터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일반 개인, 단체가 수익사업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 : 50/1,000
2. 해당 개별법 및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청년기업 등이 수익사업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 : 25/1,000
3. 수익사업 없이 사용하는 경우 : 10/1,000
⑤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법 및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시설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관리운영자는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사용자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