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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90632

부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05공포번호 9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24>

제2조

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의 직제 순위에 의한 실ㆍ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2.5.24, 2014.8.18, 2020.6.19, 2022.2.8, 2022.10.4, 2024.6.5.>
②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8.09.19, 2018.3.9, 2020.6.19, 2022.10.4, 2024.6.5.>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ㆍ국의 순위에 의한 실ㆍ국장이 대리한다.
3. 실ㆍ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ㆍ국의 직제상 담당관ㆍ과 순위에 의거한 담당관ㆍ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장이 지명하는 팀장이 대리한다.
③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담당관ㆍ과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98.09.19, 2020.6.19, 2022.10.4, 2024.6.5.>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장(보건소장,구 출장소장, 동장을 포함한다)이 당해 담당관ㆍ과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98.09.19, 2018.3.9, 2020.6.19, 2022.10.4, 2024.6.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 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4>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