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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0631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1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부산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부산광역시 중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
5.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 구축 및 고위험군 조기발견ㆍ치료연계사업
6.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관리사업(아동ㆍ청소년, 청ㆍ장년, 노인)
7.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8. 자살예방사업
9. 지역정신보건사업 조사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
10. 지역정신보건사업 운영 및 지역사회진단ㆍ기획ㆍ정신보건계획 수립
11.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4조

운영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센터장은 직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장이 되고 위탁 운영하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위탁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위탁기간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제5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탁자 선정 또는 평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정신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구청장이 해당 수탁자를 선정할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최초 위탁 시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개소 1개월 전까지)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보건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6.25.>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비와 수탁자산을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관계 법령ㆍ자치법규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6.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계기관의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 지도ㆍ감독 관련 시정명령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연 2회 이상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고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및「부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