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기평화광장(이하“광장”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광장 사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2. 사용 위치도
3. 시설물 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4. 안전관리계획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한날이 사용시작일까지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시작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광장 사용신청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광장 사용신청 대장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허가에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를 통지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광장 사용신청 허가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