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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0624

경기도규칙시행 2024-08-29공포 2024-08-29공포번호 41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절차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급식경비 중 식재료 구입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지원 규모 및 방법을 정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 자체 사업비를 확보한 경우에는 시ㆍ군의 계획에 따라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장ㆍ군수는 식재료 공급업체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 등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학교급식 공급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 등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학교급식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아 공급사항을 확인한 후 공급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시장ㆍ군수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업무 진행과 관련된 사항
2. 분과위원회 역할 조정
3. 분과위원회에서 발굴된 정책사항의 협의ㆍ조정
4. 조례 제11조에 따른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건의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또는 위원중 3분의 1이상이 동의하는 안건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
1.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개정 2021.4.8.>
2. 경기도 축산물유통 담당과장
3. 경기도교육청 급식업무 담당과장
4. 식재료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급식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시ㆍ군 학교급식센터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7. 학교 영양(교)사 단체나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급식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및 급식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4.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4.8.>
③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회의 및 회의록이 공개됨을 위원들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4.8.> [단서삭제 2021.4.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요구 자료의 제출 및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경우 예산추계와 관계 법령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다)을 제출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친환경급식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4.8.>

제6조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별표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두며, 안건 발생 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분과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회의 결과를 20일 이내에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⑥ 위원회 위원장은 친환경학교급식 공급가격 결정 등 여러 분과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이나 별표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분과위원회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이 운영한다.
⑦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실비보상

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