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당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당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당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의한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 개최 또는 서면심의 시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5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 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 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안건을 심의 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심의 참여 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 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심의 결과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 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 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