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 택시ㆍ버스ㆍ화물 등 운수종사자와 교통관련 단체의 복지증진 및 교통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당진시 교통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 택시ㆍ버스ㆍ화물 등 운수종사자와 교통관련 단체의 복지증진 및 교통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당진시 교통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회관”이란 당진시 운수종사자 및 교통 관련 단체의 복지증진과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설치된 시설, 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25.6.30.>
2. “사용자”란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고 교통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료”란 교통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교통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6.30.>
당진시 교통회관의 위치는 당진시 시장중앙길 41(채운동)에 둔다. <개정 2025.6.30.>
<조제목 개정 2025.6.30.>
① 교통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5.6.30.>
② 시장은 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공개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1.10.29.>
③ 시장은 교통회관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교통회관의 시설 보호와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불허)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용 목적이나 사용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운수관련 종사자 단체나 교통관련 봉사단체 이외의 개인, 단체 등이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허가사항의 조건 및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회관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시장은 교통회관을 사용하려는 단체에게「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① 사용자는 교통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교통회관 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③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회관 시설 등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신설 2025.6.30.>
사용자는 교통회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2.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또는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3. 그 밖의 법령에서 교통회관 시설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2025.6.30.>
2. 삭제 <2025.6.30.>
3. 삭제 <2025.6.30.>
교통회관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개정 2021.10.29.>
삭제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