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양산시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양산시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라 양산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환경녹지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3.30.>
1.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도시공원 등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3.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도시계획, 도시재생, 조경, 산림 등 공원녹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그 일자,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ㆍ녹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