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의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의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직원과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 등을 말한다.
2. “부조리 행위”란 공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3. 5. 30.>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 과실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개정 2023. 5. 30.>
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3.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보상금은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고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5. 30.>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은 행위일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20. 8. 10., 2023. 5. 30.>
① 부조리 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는 교육청 감사관실(이하 “감사부서”라 한다)에 해야 하고 감사부서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는 교육감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30.>
②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교육부조리 신고 창구 이용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③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적사항, 신고 취지, 부조리 행위 내용 등을 육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적고,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단, 긴급할 경우에는 전화로 신고하고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으로 제출한다.<개정 2020. 8. 10.>
① 교육감은 신고자의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0. 8. 10.>
② 교육감은 감사부서 공직자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나 신고 내용,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ㆍ암시하지 못하도록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만일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10.>
③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따르지 않는다.<개정 2020. 8. 10.>
① 신고자는 제6조제3항을 제외한 신고 행위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② 신고자가 신고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이나 보직 변경 등 신분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부서에 신분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공직자에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8. 10.>
⑤ 피신고자 또는 다른 사람 누구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기 위한 문의ㆍ탐문 등의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 8. 10.>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고 행위로 인해 보복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한다.<개정 2020. 8. 10.>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 내용을 즉시 조사하고, 보복 행위가 인정되면 관련 공직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10.>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따른다.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5.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을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 8. 10.>
1. 외부위원은 부조리 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사전문가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개정 2023. 5. 30.>
2. 내부위원은 교육청의 감사관을 포함한 과장급(담당관을 포함한다) 이상 공직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한다.<개정 2014. 4. 30.>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23. 5. 30.>
⑤ 교육감은 외부위원이 일신상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3. 5. 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요건,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조리 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신설 2023. 5.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 관계자, 관련 공직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 이외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이하 “보상금 지급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개정 2020. 8. 10.>
②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증거 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③ 보상금 지급 기준이 경합하는 경우 보상금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신고자는 제3조에 따른 보상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요건,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교육감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0. 8. 10.>
①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 대리인 등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사항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0. 8. 10.>
1. 신고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삭제 <2020. 8. 10.>
3. 내부 및 외부기관에서 수사ㆍ조사ㆍ감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
5. 부조리 행위의 수사ㆍ조사ㆍ감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였던 사항을 신고한 경우
6.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사항
7.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8. 그 밖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교육감은 보상금 지급 후에 제1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로 판명되거나 착오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환수 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8. 10., 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