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출생한 노무현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출생한 노무현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무현 전직대통령(이하 “전직대통령”이라 한다)의 위업을 기리기 위한 소재의 발굴ㆍ육성 및 전승과 관련한 사업
2. 전직대통령에 대한 추모 행사와 관련한 사업
3. 전직대통령 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2조 각 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금 등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김해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6.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