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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0616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7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이하 “문화창작소”라 한다)는 김해시 생림면 안양로274번길 397에 둔다.

제3조

시설

문화창작소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창작공간
2. 체험공간
3. 다목적실
4. 그 밖의 편의시설(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등)

제4조

기능

문화창작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ㆍ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2. 정신문화 함양 및 여가 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시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ㆍ예술을 위한 장소 제공
4.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

문화창작소는 시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며, 이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등

① 시장은 문화창작소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창작소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위탁계약 및 기간

① 위탁에 관한 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시설 운영ㆍ관리

① 문화창작소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자가 문화창작소의 기본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② 수탁자는 문화창작소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체험료, 재료비 등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자의 행위제한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1.12.31.>
1. 수탁재산을 제4조의 기능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운영ㆍ관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4.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이 시설 운영ㆍ관리 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ㆍ관리비의 집행에 관한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위탁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4. 수탁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6.2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