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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615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19-10-04공포 2019-10-04공포번호 1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이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2. “문화적 관용”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학력, 정신적ㆍ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사ㆍ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성별ㆍ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화적 관용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실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김해시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평가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9조에 따른 지원
4. 제10조에 따른 교육
5.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6.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1. 김해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문화예술ㆍ복지ㆍ여성가족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수준, 문화 향유ㆍ창조 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2. 문화 향유활동이나 창조활동에서의 다양성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 자원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현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시장은 교사, 아동, 청소년, 그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과 철학
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3.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ㆍ조사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지원
3. 그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

제12조

권고 등

시장은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