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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614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0-06-26공포 2020-06-26공포번호 15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김해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김해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 구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문화도시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계층, 지역, 성별, 인종 등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제4항의 사항
2.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견수렴

시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김해시 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계획의 추진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ㆍ도시재생ㆍ도시경관 등을 말한다)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 내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업무 담당 국ㆍ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ㆍ예술ㆍ역사ㆍ도시계획ㆍ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3.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ㆍ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용역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도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문화도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문화도시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전문법인, 지역 문화예술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6.26.>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