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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0613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19-10-04공포 2019-10-04공포번호 1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터”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도록 음식, 물, 주거, 환경, 안전 등과 관련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 여건이 이루어지도록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보건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수준 높은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건강도시 조성사업

시장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시민 참여 건강증진 사업 강화
3.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4.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가입 및 국내외 정보교류 연결망 구축
5.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6.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도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한 참여자에게 시상금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건강도시 사업의 지원 및 표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김해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사항
④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민참여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사업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의 상호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