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5.>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4. “고령운전자”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동차 운전면허(원동기, 2종 소형 제외)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5.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경우에는 교통약자와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① 차량 운전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김해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김해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김해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5.>
1.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성별ㆍ연령별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4. 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김해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사항
3.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3.2.23., 2025.11.5.>
1. 교통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2. 시의회 의원
3. 김해중부경찰서, 김해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4.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안전정책 담당 과장
5. 김해동부소방서, 김해서부소방서 교통안전 관련업무 담당 과장
6. 교통관련 운수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시 소속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1.5.>
③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직접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3. 시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 실천 교육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주변도로상의 주ㆍ정차 관리 및 차량소통 등 교통지도와 평소 교통안전 활동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①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 수행 경비
2.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을 위한 차량구입비
3. 그 밖에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나 그 회원에게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사업비 정산ㆍ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때에는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