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 영역을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시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의 목적이 아닌 활동을 말한다.
3. “공익활동단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결성한 모임, 단체,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이념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
4. “공익활동 증진”이란 사회 전반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시민 및 공익활동단체는 시민의 공익활동과 시민사회의 가치와 역할을 존중하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각 주체의 자율성ㆍ다양성ㆍ독립성을 보장하며, 시민사회 활성화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ㆍ평가하는 과정에서는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ㆍ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민은 누구나 다양한 공익활동을 자발적으로 주도하거나 이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3.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민참여 의식 제고
4. 시민사회 전문가 양성 및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연구ㆍ조사
6.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
7. 시민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
8.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기본계획 및 예산규모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자치법규ㆍ제도의 정비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3. 공익활동단체의 자율성,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에 관한 사항
4. 기부ㆍ나눔 확산 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시민참여 확산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8. 공익활동 주체 간 소통ㆍ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하여 시의 다수 부서가 관계된 사항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과 단체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지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김해시의회 의원
2. 공익활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공익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4.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지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례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자신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잇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해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을 위한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2.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3.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장소와 시설ㆍ설비 등의 제공
4.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인재 육성
5.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단체 등에 관한 상담ㆍ컨설팅
6. 공익활동단체의 협업 연결망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
7. 공익활동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8. 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9. 그 밖에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업무를 자율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익활동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사업수행 내용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운영실적 등 관련 평가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위탁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④ 운영자는 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포함된 운영 규정 및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 보고해야 한다.
⑥ 위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 등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① 운영자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운영자는 채용 종사자의 처우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① 시장은 운영자의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자의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ㆍ정지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 운영의 필요가 없게 되거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운영자는 즉시 위탁받은 시설, 보조금,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시에 반환해야 한다.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나 시민,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