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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605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5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관내의 중ㆍ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가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에서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도록 한다.

제6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계획
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 계획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경영지원을 위하여 동두천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2. 지역서점 활성화계획 수립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여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1. 도서문화사업소장 <개정 2024. 12. 31.>
2. 동두천시의회 의원
3.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5.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
6.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심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